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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9노8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 등을 철거한 것은 피해자 측의 영업방해로 인한 피고인의 영업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성립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