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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76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등이 단지 음부 부위에 접촉된 것이 아니라 음부의 아래에서부터 윗부분까지 훑어 올라가며 만졌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행동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 점, 피해사진(수사기록 제16면)을 보면, 피고인의 왼팔이 D의 하체에 매우 밀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편의점 내의 좁은 구조를 고려할 때 교행 당시 오히려 조심해서 떨어져 보행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피고인은 D을 피하려는 자세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3. 06:40경 평택시 C 편의점 내 통로에서 피해자 D(21세, 여)의 옆을 지나면서 욕정을 느껴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스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해 있는 상태로 편의점 내 진열대 통로에서 맥주를 찾아 걸어가던 중 D의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D과 신체 일부가 스친 것으로 추측되나, D을 고의로 추행한 바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치고 갔다’는 취지이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D의 낭심 부분을 치고 걸어갔다’는 취지인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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