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2016. 7. 6. 및 2016. 7. 31. 각 밍크고래 불법포획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이 이처럼 고래를 불법포획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2016. 7.경 및 2016. 8.경 각 불법포획한 고래를 D에게 판매한 적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수산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은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4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 A의 각 수산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변경된 공소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라남도 여수시 선적 C(9.77톤, 연안자망어선)와 K(9.77톤, 연안자망어선)의 실선주 겸 C의 선장으로서, 위 C와 K에 승선할 성명불상의 선원들을 모아 선단을 만들어 고래를 불법포획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10. 18.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선원들과 함께 2015.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