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건물 3층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으나 영업부진에 따른 계속된 적자로 그 운영자금과 피고인의 계돈 등 필요에 따른 사채 차용으로 2008. 11.경 위 피부관리실을 폐업하고, 이후 장소를 이전하여 운영한 피부관리실 또한 영업부진으로 2009. 6.경 폐업하였고, 피고인 남편 소유인 위 상가는 농협에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며, 2008.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2009. 1.경에는 위 피해자를 통하여 고리의 사채까지 얻어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로 변제함으로써 사채의 월 이자 또한 900만 원에 달하는 등 이미 과다한 부채가 누적된 상태에 처하여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금원과 신용카드 등을 빌려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채무자로 내세워 대출 등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그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게 되었다.
1.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2008. 5.경부터 피고인의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이렇다 할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13.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다음 달 카드대금이 나오면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즉석에서 위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09. 4. 6.경 F 식당에서 100만 원의 자금융통에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0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유죄)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대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