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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7.경 경산시 B피씨방'에서, 피해자 C에게 “동대구 편의점을 운영하는 게임머니상에게 투자하면 투자금에 따라 매일 투자이익금을 배당해 주고(170만원 투자시 배당금 매일 5만원), 원금은 6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동대구 편의점 게임머니상에게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포커 도박게임을 위한 게임머니 구입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 6,000만원이 있는 상태에 있어 투자원금을 6개월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129,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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