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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1.15 2012고단476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2008. 6. 5. 00:40경 상주시 C에 있는 주택 건축현장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일명 ‘샷보드’(철제 지지대) 19개 시가 285,000원 상당을 E 1톤 화물차에 실은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F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규모 경미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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