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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6. 11. 울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에 따라 석방된 후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9.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0:20경 울산 남구 B 부근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위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BEAVER 124.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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