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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53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23:45경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발생현장사진,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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