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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6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1.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성명불상자와의 '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받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전달해주면 이자와 원금을 상환받는데 사용하고 상환이 끝나면 돌려주겠다

'는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금액 이체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범행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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