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one shall allow any person to repeatedly reach another person with words, etc. causing fear or apprehension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 08:57 경 부산 불상지에서, B 초등학교 선생님인 피해자 C이 위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 교 사인 피고인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 및 근무태도 등을 위 학교장에게 보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D )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E) 로 “ 대자보 붙이고 1 인 시위 할 껀 데, 고소는 당연히 하고, 전화 받아라,
너무 가짢으다, 다른 학교 딱 니 레벨들에게 내 욕하면 명예훼손 모욕죄로 추가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번 것도 청구하고 계약서에 노동법 위반사항이 있음을 이미 확인했다, 법 어기고 큰소리치면 쯧쯧, 선생이 이런 수준이라니,
윤리 강령 위반했다, 니가, 너 같은 건 선생 아니지, 쯧쯧쯧, 개나 소나, 지가 선생이라고, 인간도 덜 된게. ”라고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 10:3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 C의 위 휴대전화 또는 그 남편인 피해자 F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G) 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s made to C witnesses and F in the sixth public trial records;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C;
1. A complai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details of text messages and text messages;
1. Article 74 subparagraph 3 of the Act on Promotion of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74 and Article 44-7 (1) 3 (comprehensive selection of fines, etc.);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