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06 2019고단122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1: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마당을 통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후 탁자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9만 원(1만 원권 5장, 1천 원권 40장)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2019.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지문감정서(용의자 인적사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용의자 A의 면식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현장 확인),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장소인 H 주거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