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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18 2012고정3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11:00경 당진시 읍내동 소재 농협(해나루지점) 앞 버스승강장에서, 평소 다른 할머니가 가지고 가는 파지를 피해자 C(72세)이 가지고 간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및 양정 벌금형 선택(비록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피해배상도 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범행이 지극히 우발적이고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급의 지적장애가 있는데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로서 그 생활이 매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배상을 못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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