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2 2019고정84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죽고 싶다며 우울증 관련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후송된 환자이고, 피해자 D(28세,여), 피해자 E(26세, 여)는 위 C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 19: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휴대폰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팔을 꼬집고 할퀴며, 피해자 E의 오른팔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꼬집은 뒤, 그 곳 응급실 내 비치된 C병원 소유의 의자를 손으로 내리쳐 등받이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시설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