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14:49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팔도목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3차례나 걸쳐 음주운전의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그 외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 위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4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주취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