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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1.04.12 2010노3251
강요 등
Text

The judgment below

The guilty portion shall be reversed.

Defendant

A and B Imprisonment for 10 months, and Defendant C for 8 months, respectively.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는 보고만 받았을 뿐 범죄를 공모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이 막연히 피상적인 간접사실에만 의존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였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강요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R, V, AE 등의 진술을 증거로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R의 진술은 V나 AB으로부터 피고인 C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전문진술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V, AE의 진술은 허위로 진술하였을 동기가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거라 할 것임에도,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위 증거들을 기초로 강요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강요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Furthermore, there is no harm that Defendant B et al. notified on R, and there is no causal relation with R’s representative director, resignation of office and transfer of shares, and there is no coercion.

㈐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가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민간인인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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