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1.18 2019고단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입구 교차로 직전 도로를 전주덕진경찰서 쪽에서 화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후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4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42세)이 운전하는 H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쪽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44세)이 운전하는 J QM6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4세), 피해자 L(17세), 피해자 M(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 및 위 Q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O(여, 5세), 피해자 P(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도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