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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7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파출소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염포삼거리 쪽에서 효문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몬데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몬데오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K(50세)가 운전하는 L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같은 방향 1차로를 지나 위 도로의 오른쪽 인도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M치킨 앞에 주차 중인 피해자 N 소유의 O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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