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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310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주)C(사업자등록번호 : D)은 2002년경 (주)E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6. 3. 9. (주)C으로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서, 서울 강남구 F에 본점을 두고 있다가 2009. 8. 14. 서울 강남구 G로 본점을 이전한 회사이고, H(주)(사업자등록번호 : I)는 2008. 5. 16. (주)J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용인시 기흥구 K에 본점을 두고 있던 중 2009. 9. 11. (주)L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9. 9. 15. 서울 강남구 G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10. 2. 11. H(주)로 상호를 변경한 회사이다.

피고인

A는 위 두 회사의 대표자로서, 2009. 5. 8. (주)제이투자개발과 21억원 상당의 용역계약(2009. 5.22. 계약주체를 주식회사 제이투자개발에서 주식회사 나무홀딩스로 이전)을 체결하면서 당시 서울과 용인에 각 소재하고 있던 동명법인인 (주)J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법인 중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서울 소재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D)의 계좌가 세금체납으로 압류되자 지급받을 용역대금이 압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용인 소재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I) 명의로 매출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7. 25.경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C(사업자등록번호 : D)의 2009년 1기 부가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사이에 위 회사가 (주)나무홀딩스에 21억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를 누락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25.경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H(주){변경전 상호 : (주)J}(사업자등록번호 : I)의 2009년 1기 부가세확정신고를하면서, 사실은 2009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사이에 위 회사가 (주)나무홀딩스에 21억원 상당의 재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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