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15 2013고단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from May 201 to June 2012, 201, told D to express her own labor on the ground that D’s unilaterally did not refuse to meet with D’s vehicle, apartment glass, etc. while unilaterally located in her.

1. 피고인은 2013. 5. 14. 21:40경 이천시 E 아파트 306동 앞에서 미리 준비한 새총(증 제2호)과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지름 약 1.2cm)이 수십 개가 들어있는 봉지를 주머니에서 꺼낸 후 위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하여 손으로 힘껏 잡아당긴 뒤 피고인이 서 있는 곳으로부터 약 50여 미터 떨어진 D가 살고 있는 위 F아파트 203동을 향하여 쇠구슬 7~9발을 쏴 피해자 F아파트 입주민 공동소유인 위 아파트 203동 11층 복도유리 2장, 12층 복도유리 1장, 13층 복도유리 1장과 같은 동 1103호 주민인 피해자 G의 집 작은방 유리창 유리 1장을 각 깨뜨리고, 피해자 G의 집 작은방 방충망에 구멍을 내는 등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 16:00~17:00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H 소재 피해자 D가 다니는 I 공장 앞으로 가 차량을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지름 약 1.2cm)을 위 새총에 장전한 뒤 힘껏 잡아당겨 위 공장 주차장 약 10~15m 거리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J 쏘렌토 승용차를 향하여 쇠구슬 19발 가량을 쏴, 위 쏘렌토 승용차 트렁크 쪽 유리창 유리 1장을 깨뜨리고 운전석 쪽 트렁크 측면 차체 등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4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과 지붕 부분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802,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M 소유의 위 공장 식당 이중유리 1장을 깨뜨려 수리비 140,000원 상당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