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경까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에너지사업본부 차장으로서 2011. 10. 25.자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에 대한 150억 원 상당의 ‘당진화력 9, 10호기 급수가열기 및 열교환기’ 납품계약 등 총 221억 원 상당인 G의 화력발전소 설비 계약 건들에 대한 영업 등 발전사업 분야 업무를 전담하였던 자이고, H은 2012. 1.경까지 위 G의 에너지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G은 2010. 7.경 에너지사업본부를 신설하면서 원자력화력발전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였는데 화력발전소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주하려면 화력발전소 측에 유자격업체로 등록이 되어야 했고, 위 유자격업체 등록을 위해서는 관련 라이센스 협약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했기에 피고인과 H은 미국의 급수가열기, 열교환기 전문업체인 I, 이하 ‘I’라고 함)사 명의의 ‘라이센스 어그리먼트’(licence agreement, 이하 ‘라이센스’라고 함 를 위조하여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업체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2011. 2.경 피고인은 위 G의 에너지사업본부 사무실에서, 자신이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관련 라이센스 파일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위 I가 G과 기술제휴 협약을 맺은 것처럼 가장한 I 명의의 2011. 2. 1.자'라이센스 LICENCE AGREEMENT '를 작성한 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I 대표 J의 서명 란에 위 J의 서명을 기재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라이센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기계기술팀 K 대리에게 제출하여 유자격업체 등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