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가 발주한 위 ‘B’ 관련 감리 업체인 C 소속 전면 책임감리자이다.
D은 위 공사 관련 주관 도급사(50%지분)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F은 E 소속 현장 소장이다.
G는 위 공사 관련 주관 도급사(25%지분)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업무차장이다.
I은 위 공사 관련 주관 도급사(25%지분)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상무이사이다.
K은 위 공사 관련 하도급사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M, N은 L 소속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위 공사와 관련하여 H빔(엄지말뚝), 버팀보 등을 실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시공한 것처럼 한 후 그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D, G, I, F, K, M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 D, G, I, F, K, M와 공모하여 2013. 9. 12.경 대전 서구 둔산동 100에 있는 피해자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관리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은 ① O 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에는 엄지말뚝 16개, 버팀보 7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실제 공사에 엄지말뚝 2개, 버팀보 1개를 설치하지 않고, ② P 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에는 엄지말뚝 16개, 버팀보 7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실제 공사에 엄지말뚝 2개, 버팀보 1개를 설치하지 않고, ③ Q 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에는 엄지말뚝 16개, 버팀보 7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실제 공사에 엄지말뚝 2개, 버팀보 2개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설치한 것처럼 속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도급사인 E에서 52,000원, 도급사인 H과 J에서 각각 26,000원, 하도급사인 L에서 1,370,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기성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