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55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 20:39경 그 전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B건물 202호에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파일공유사이트인 C에 아이디 'D'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얼굴보고 판단해라 싼다 그냥..”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는 동영상 파일을 게재하여 불특정 회원들로 하여금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C사이트 음란물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