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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2.18 2019고단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영주로 106에 있는 영주시법원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풍기 방면에서 영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인 위 모닝 승용차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리어 범퍼 탈착비용 등 수리비 합계 333,38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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