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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116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64』(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9. 02:43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0세)가 자신의 일행인 F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9고단1472』 피고인들은 H과는 동네 친구사이고, 피해자들과는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들과 H은 2018. 9. 25. 04:37경 서울 강동구 I 소재 J주점 앞길에서 피해자들이 길거리에 서 있던 H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다.

H은 피해자 K(23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K이 “왜 그러냐”고 욕설을 하면서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L(22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K이 피고인 B을 손으로 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의 얼굴, 팔, 다리, 배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M(23세)를 주먹과 발로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387』(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2. 08:35경 서울 강동구 N건물, 1층 ‘O식당’에서 피해자 P(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위 장소 밖 노상에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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