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75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6. 8. 01:30경 경산시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3세)이 맥주병을 들고 다가와 조용히 하라고 하자,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던지고,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배 부위를 차고, 피고인은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C, 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수법은 위험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병으로 탁자를 치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폭력전과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