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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92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9. 07:20경 서울 영등포구 B식당 앞 노상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말뜻을 노숙인들이 이해를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가 위 식당 앞에 진열해 놓은 화분 2개에서 심어놓은 나무를 뽑아버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1. 피의자가 손괴한 화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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