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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12.03 2013노20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등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even years.

Sexual assault, 80 hours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in mistake of facts does not have any fact that the defendant made the above victim B by phone to the victim B so that he had the victim enter the house of the defendant, and there was no assault or intimidation against the above victim to suppress the victim's resistance or sexual intercourse with the above victim.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nine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전화하여 ‘아빠랑 친한 형님인데 할 말이 있으니 집으로 오라’고 하고, ‘H 식당 근처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가 있으니 그쪽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 갔는데,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화난 목소리로 옷을 벗으라고 하여 싫다고 하면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팔을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입을 막고 인상을 쓰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불 위에 밀어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강간을 하였다. 성폭행 이후에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로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방법과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집 구조는 물론 피고인의 구슬이 박혀있는 성기나 털이 나 있는 젖꼭지 등 성관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있지 않고서는 알기 힘든 피고인의 신체적인 특징까지 알고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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