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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5.12.02 2015나51029
대여금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3. The decision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Reasons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C, D, E과 동업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6. 11. 12.경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07. 11. 14., 이율을 월 2%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 C, D, E은 2009. 9. 15. 원고로부터 위 1억 원을 ‘변제기 2010. 10. 1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③ 원고는 2010. 10. 28. 피고, C,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단38849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계속 중 ㉠ D은 2011. 3. 4. ‘원금 2,000만 원, 이자 월 1%, 변제기 2011. 10. 15.’로 정한 차용증을, ㉡ 피고는 2011. 3. 10. ‘차용금액 : 일금 일억원(\100,000,000), 채권자 : 원고, 차용인 : 피고, 차용일자 : 2006년 11월 15일, 이자지급 : 2007년 12월 15일 ~ 2009년 10월 15일, 월지급이자 : \430,000원, 피고의 지급이자 합계 \9,460,000원’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 C는 2011. 6. 15. ‘원금 2,200만 원, 이자 월 2%, 변제기 2012. 10. 15.’로 정한 차용증을(C가 위 차용증 작성 전에 원고에게 이미 300만 원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원금이 2,200만 원으로 기재되었다), ㉣ E은 같은 날 ‘원금 2,300만 원, 이자 월 2%, 변제기 2012. 10. 15.’인 차용증을 각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C, E을 상대방으로 하여 '2009년 9월 15일 쓴 차용증 1억 원에 관한 건은 1/4씩 책임을 지고 각자 분배해서 공증을 함으로 최초에 했던 별첨 내용에 대하여 원인무효로 한다.

“The fact that the suit of the instant case was withdrawn on June 21, 2013 after written as of June 15, 201, and the loan amounting to KRW 100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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