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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08: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 아산로에 있는 명촌교 진입도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성내삼거리 방면에서 학성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C의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엑티언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 E의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29세)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I(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비 4,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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