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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1.19 2019노1249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CCTV 영상, KJ의 원심법정 진술, ‘범행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G 메시지’에 적지 않은 오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 간음하였는지’가 쟁점이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②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허위진술할 이유와 동기가 없는 점, ④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과 정도 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준강간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유쾌한 내용의 G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상당히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상대방의 건강을 걱정하는 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 상대방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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