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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126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은, 사실은 C에서 2008. 11.경까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근무하였던 D가 같은 달 25.경 사임하여 더 이상 위 조합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2008. 7. 29.경 위 조합의 청산인으로 선정되어 D의 업무를 인계받았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위 조합이 2009. 2. 17. 폐업하였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D는 피해자 E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그에게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여전히 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그 분양사업권을 양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 E를 속여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D와 공모하고, 2009. 11. 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백화점 19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은 “D는 양주시 H에 있는 998세대 규모의 I 아파트 중 300세대의 분양사업권을 J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는 C의 업무집행조합원인데 2억 8,0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 20세대에 대한 분양사업권을 주고 그와 별도로 두 세대를 분양해주겠다. 1채 당 1억 4,000만 원에 계약하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서 초안, 아파트 공실현황 등 관련서류를 제시하며 아파트 분양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고 D도 “내가 C의 업무집행조합원인데 분양승인이 나면 즉시 두 채를 분양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와 위 아파트 중 두 채에 대하여 매매금액 각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합계 2억 8,000만 원을 법무법인 K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L 계좌에 예치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약정된 날짜에 등기를 넘겨주지 아니하는 점에 대하여 항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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