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54』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여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B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금액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6. 19.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자금세탁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이 사건은 은행원들과 연관이 되어 비밀리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당신의 E조합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야 일련번호가 조회가 되어 입출금고유번호를 알 수 있다. 금감원에 1,400만 원이 행정자산으로 잡혀있는데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1,400만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통장에서 1,4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B으로 지시를 받고, 2019. 6. 19. 17:20경 대구시 동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06』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