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201 Highest 3287, 4123 (Joints), 2012 Highest 1228 (Joints)
201First 2044 Application for a compensation order
Defendant
채ㅇㅇ ( 57 1 ), ㅇㅇ
Residential Gwanak-gu Seoul
[Reference domicile] Bo Nam-si
Prosecutor
Bags (prosecutions) and interest (public trial)
Defense Counsel
Attorney Lee Young-young (National Election)
Applicant for Compensation
Gangwon 00
Posisibity
Imposition of Judgment
July 18, 2012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ive years.
The defendant pays 40,000,000 won to the applicant for compensation.
The above compensation order may be provisionally executed.
Reasons
Criminal history room (criminal history)
피고인은 2007. 5. 31. ㅇㅇ 지방법원 ㅇㅇ 지원에서 사기죄, 감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1. High Court Order 201No3287);
피고인은 2008. 가을경 사회 선배의 소개로 알게 된 김ㅇㅇ ( 2011. 9. 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2011. 12. 7. 확정됨 ) 과 함께 국가정보원 내지 청와대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홍○○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과 위 김ㅇㅇ은 2010. 6. 7.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 국가정보원에 근무하고 있고, 경제활성화운동본부 회장으로도 일하고 있으니, 사업상 애로사항이 있으면 부탁을 하라 ' 는 취지로, 김ㅇㅇ은 '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 ' 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각각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 인천 ㅇㅇ 동 이ㅇ - ㅇ에 있는 토지 10, 800평을 매수할 수 있게 해 달라 ' 고 하자, 며칠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위 기관 ( 청와대 ) 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2억 5, 000만원을 주면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고, 만약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없게 되면 일주일 내에 이를 반환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김ㅇㅇ은 국가정보원이나 청와대 직원임을 사칭하고 다녔을 뿐 아니라 위 토지는 ㅇㅇㅇㅇㅇ개발 유한회사 소유로서 외국 기업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매도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피고인과 김ㅇㅇ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매수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ㅇㅇ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0. 6. 11. 김ㅇㅇ 명의의 ㅇㅇ 계좌로 1, 0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6. 14. 서울 강남구 ㅇㅇ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1, 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4장을 교부받아 합계 2억 5, 000만원을 편취하였다 .
2. Highest of 2011No 4123)
가. 피해자 강ㅇㅇ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08. 10. 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강ㅇㅇ에게 부동산을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9. 3. 6. 용인시에 있는 용인 ㅇㅇ농협에서 피해자에게 ' 용인시 ㅇㅇ리 ㅇㅇ - ㅇ 및 ㅇㅇ - ㅇ에 있는 건물을 사려고 하니, 그 계약금으로 4, 000만원을 빌려달라 . 건물 매수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개월 내에 8, 000만원으로 갚아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용인ㅇㅇ농협 계좌로 4, 000만원을 송금받았다 .
나. 피해자 송ㅇㅇ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09. 12. 경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송ㅇㅇ에게 청와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아파트 건축자금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9. 12. 19. 경 서울 중구 ㅇㅇ동에 있는 ㅇㅇ은행 본점에서 피해자에게 ' 청와대 금융지원팀 소속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아파트 건축사업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로부터 6, 000억원이 대출될 것이니, 수수료로 25억원을 달라 ' 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2010. 1. 1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청와대에서 6, 000억원 대출결재가 났으니, 식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와대 직원을 사칭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건축자금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6. 대출 관련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ㅇㅇ은행 계좌로 95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2010. 1.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출 관련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2, 195만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
3. Highest 2012 highest 128;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ㅇㅇㅇ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이ㅇㅇ에게 ' 자금담당 서열 3위의 고위직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 운영의 법인 2개 ( 주식회사 ㅇㅇㅇ개발, 주식회사 ㅇㅇ 기술정보 ) 를 양도해 주면, 다른 법인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주겠다. 그리고 우선 대출 관련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법인 양수 후 바로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와대에 근무한 적이 없고, 나아가 다른 법인을 통한 담보 대출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법인 2개에 관한 운영권을 양도받거나 대출 관련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법인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3.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ㅇㅇㅇ개발에 관한 운영권을 양도받아 2008. 10. 1. 피고인의 지인인 김ㅇㅇ로 하여금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ㅇㅇ기술정보에 관한 운영권을 양도받아 2008. 10. 7 .
피고인이 그 이사에 취임함으로써 주식회사 ㅇㅇㅇ개발, 주식회사 ㅇㅇ 기술정보에 관한 합계 약 400만원 상당인 운영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Summary of Evidence
201 Highest 3287)
1. 김ㅇㅇ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김ㅇㅇ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홍ㅇㅇ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 copy of an investigation report (the person in charge of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and a monetary report);
1. The third protocol of examination of the accused by the prosecution;
1. 송ㅇㅇ, 강ㅇㅇ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ach complaint;
1. 증인 이ㅇㅇ의 법정진술
1. 이ㅇㅇ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l the matters to be registered;
Before the judgment
1. Criminal history records, personal identification, and current status of confinement;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applicable to criminal facts;
Article 347 (1) of the Criminal Code, Selection of Imprisonment
1. Aggravation for repeated crimes;
Article 35 of the Criminal Act
1.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Articles 37 (former part),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Orders for compensation and sentence of provisional execution;
Articles 25(1), 31(1), 31(2), and 31(3)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Grounds for sentencing
[Determination of Type] Fraudulent Crimes, General Fraud (Type 2)
【Special Convicted Persons】
- Aggravations
The Criminal Code is very poor;
Cumulative Offense
【Determination of Recommendation Area】 Aggravation
[The scope of sentence for recommendation] Two to nine years (one year and six years) (the maximum of one-half years and six years) shall be increased by two to nine years (the maximum of the sentence recommended by a person in special service)
【Determination of Sentence】
A punishment shall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all the sentencing conditions set forth in the records and arguments of the case, including the defendant's age, character and behavior, environment, and circumstances before and after the crime, etc., and the fact that the defendant committed the same kind of crime without being aware of, in particular, even during the period of repeated crime, even though he/she was under the period of repeated crime, he/she committed the crime by misrepresenting his/her staff member of the Cheongdae o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relevant method is very poor and there is no effort to recover damage even though the amount of damage is reasonable, and the punishment shall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all the sentencing conditions set forth in the records and arguments of the case.
Judges
Judges Park fixed-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