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6.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6.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E에게 “성 불상 F으로부터 일수로 원금 2천만 원을 이자 400만 원으로 하여 빌렸는데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면 일수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고리의 일수금을 위와 같은 또 다른 일수금으로 변제하는 등으로 본 건 일수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성 불상 F으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하는 계약에 연대보증하게 하여 위 차용원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6. 8.말경 범행 피고인은 2006. 8.말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으로부터 일수로 원금 3천만 원을 이자 600만 원으로 하여 빌렸는데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면 일수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일수금으로 매일 36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외에 성 불상 F에게 일수금으로 매일 24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등으로 본 건 일수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H으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하는 계약에 연대보증하게 하여 위 차용원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D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