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8. 자신이 운영하던 B가 부도처리되면서 2012. 1. 2.경 자신의 수표금 채권자인 (주)C로부터 수표금반환소송을 제기당하고, 같은 해
2. 24. 다른 채권자인 (주)D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E 외 1필지 지상 연립주택 제103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 소유인 위 연립주택 제103호의 등기명의를 자신의 처제인 F으로 이전하여 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11. 고양시 일산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연립주택 제103호를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위 F에게 매도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서 법무사를 통해 위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 (주)C 등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