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6 2019고단17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79』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유인책인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한 후 가족이 납치되어 있다고 거짓말하고 금원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에게 금원을 전달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국내 수거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대면하여 금원을 전달받아 물품보관함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자는 2019. 6. 14.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아들을 납치하였다. 빚보증 채무를 이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적도, 피해자의 아들에게 빚보증 채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5만 원 권으로 준비하여 같은 날 10:3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9. 6. 21. 10: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딸이 친구 빚보증을 잘못 섰는데 딸의 친구가 연락되지 않아 우리가 딸을 납치했다. 현재 갚아야 할 빚이 5,000만 원이고, 이자가 550만 원이다.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신체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적도, 피해자의 딸에게 빚보증 채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