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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7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일인데 불법적인 일이다. 일당으로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29.경 전자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 추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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