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did not sell alcoholic beverages in singing room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of the instant case.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ne million won of fine) on the ground of unreasonable sentencing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2014. 4. 3. 여자친구인 F과 함께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소주를 시켰으나 자신은 마시지 않았다) 같은 날 19: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2호실에 머물렀는데 맥주를 시켰더니 피고인이 손잡이 달린 반투명한 사각 우유통에 맥주와 뻥튀기를 가져다 주어 맥주 두 세잔 정도를 마셨고 노래방비로 맥주 두 통, 음료수 두 캔 값을 포함하여 3만 원(처음 5만 원을 건냈더니 잔돈이 없다고 나중에 달라고 하였다) 및 3만 7천 원으로 두 번에 걸쳐 합계 6만 7천 원을 지불하였다‘라고 노래방비 계산 경위 및 주류판매 태양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F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2014. 4. 3. E과 함께 횟집에서 식사를 한 후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가 맥주를 시켰더니 피고인이 손잡이 달린 하얀색의 불투명한 플라스틱 사각 우유통에 맥주와 과자를 가져다 주었다. E은 횟집에서는 소주 반잔 정도를 마셨고, 자신은 소주 한병을 마셨으며, 노래방에 들어와 맥주 두 통을 시켜 E은 맥주 두세 잔을 마셨고, 자신은 맥주를 많이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한 점, ③ E은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와 운전을 하여 귀가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냈는데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4%로 음주사실이 확인되는 점 F은 수사기관에서 2014. 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