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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5노1557
업무방해
Text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 ㈎ 피고인 D, E은 식사 등을 위하여 피해자 운영의 ‘J’( 건물 1 층 소재,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에 들렀다가 그 이후 피고인 C가 점유하고 있었던 건물 2 층 소재 사무실에만 머물렀을 뿐 이 사건 점포로는 내려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 B, C 와 업무 방해를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shall not be deemed to exist.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C의 점포 및 그 내부의 집기, 비품의 인도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점포 및 그 내부의 집기, 비품의 인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종이를 붙이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As to the intrusion of a structure (Defendant D and E), since the Defendants entered the instant store with the victim’s permission at the time of entering the said store, it does not constitute “influence” of a structure, and there was no intent to commit such act.

B. The punishment that the court below sentenced to the Defendants (i) a fine of 700,000 won, (ii) a fine of 1 million won for each of the Defendants B, C, and (iii) a defendant D, E, each of the fines of 700,000 w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 D, E의 범행 공모 및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Even if any, it shall be in order among several person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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