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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노557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700,000원)을 감액하여 그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