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42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20』 피고인 A는 부동산중개업소 보조원이고, 피고인 B은 토목설계사무소인 ㈜E에서 토목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피고인들은 ㈜E와 피해자 F 사이에서 강원 홍천군 G에 관하여 산지전용신고를 위한 측량, 설계 등 용역계약의 체결 업무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1.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홍천군 G 임야 44,231㎡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하여 판매하면 2개월만에 수익금을 낼 수 있다, 내가 인허가를 담당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09. 12. 29.경 피해자에게 “위 G의 산지전용신고를 위한 설계비가 총 6,0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E에서 요구한 용역비는 3,500만 원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으면 그 중 일부만 ㈜E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9. ㈜E에 실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할 1,000만 원 외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피고인 B의 처 I 계좌로 입금 받고, 2010. 2. 9. ㈜E에 실제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할 800만 원 외에 700만 원을 추가로 위 I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257』 피고인 B은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산지전용허가 대행업체인 ㈜E에서 근무하는 토목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경기 양평군 J, K 임야 중 합계 2,353㎡에 대하여 버섯재배사, 창고, 진입로 건축을 목적으로 L 명의로 신청한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대행해 주면서 사실은 산지전용허가 예정통지만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