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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28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소재 ‘C’ 일반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5. 01:00경 위 주소지 음식점 내에서 청소년 D(E생, 16세)과 사건 외 불상의 성인 5명 등 일행 6명에게 소주 8병, 맥주 8병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신분증검사를 철저히 하여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처음에 입장한 성인 일행들에 대해서는 신분증검사를 통해 성인임을 확인하였으나 청소년인 D이 뒤늦게 합류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일행인 성인들은 모두 가고 청소년인 D만 남아서 음식 값 지불을 거부하면서 신고하여 적발되었다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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