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남 서천군 선적 근해형망 어선 C(17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 실소유자로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6. 17:00경 충남 서천군 비인항에서 위 어선에 피해자 D(44세) 등 선원 4명과 함께 승선,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18:30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인근 해상에 도착한 뒤 C 조타실 뒤편 벽면 상단에 수평으로 용접되어 설치된 쇠파이프 중앙과 연결된 샤클에 어구의 양 끌줄(두께 약 3cm)을 걸어 선미 좌ㆍ우현에 설치한 롤러를 통해 근해형망 1통을 해상에 투망하고 예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방 약 2해리 인근해상에서 피해자에게 양망 작업을 지시하였다.
선미 측 수면 하에 있는 근해형망을 양망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구의 무게로 인하여 쇠파이프가 많은 하중을 받거나 노후화로 인해 쇠파이프가 탈락될 경우 선미 인근 작업자를 타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총괄 책임지는 선장인 피고인에게는 선원들에게 양망 작업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쇠파이프와의 안전거리 유지 및 쇠파이프 설치시 쇠파이프 좌ㆍ우측 단면 전체가 벽면에 부착되도록 용접을 하거나 양망 작업 전 쇠파이프가 흔들림이나 균열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철제 구조물 용접부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양망 작업 전 연결된 쇠파이프가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어구의 무게에 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