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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2.15 2013고정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23:00경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소재 현대주유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원길리 혜민병원 뒤 농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주취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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