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19:50경 경산시 B에 있는 현장숙소에서, 피고인이 술을 감춘 사실이 없음에도 직장 동료인 피해자 C(73세)으로부터 “씨발놈, 내가 술 사왔는데 어디에 술을 감췄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눈을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112신고 후 밖으로 도망 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와 “니가 신고를 해, 순경 올 때까지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하벽 및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