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20.경부터 2010. 11.경까지 서울 은평구 C아울넷 내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매장 안에서 ㈜ E에서 상표 등록한 ㈜ E(등록번호 F, G, H), I(등록번호 J) 등과 유사한 상표인 ‘D’라는 상표로 돌침대를 제조ㆍ판매하여 위 ㈜ E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상표권의 침해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상표로서 사용되는 있는지의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태양(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서고 2010도73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C아울렛 내에 입점한 자신의 매장에서 돌침대제조판매업을 하면서 2009. 10. 20.경부터 ‘D’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광고홍보 사진을 게시한 사실 및 피고인이 그 즈음 특허청에 ‘D’라는 상표를 출원하였다가 2011. 7. 8.경 출원 상표의 주요부인 “I”와 타인의 선등록 상표의 주요부가 칭호, 외관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상표를 자신이 제조판매한 제품에 상표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