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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09 2018가단57349
보증금반환
Text

1. The defendant shall deliver real estate stated in the attached list from the plaintiff to the plaintiff at the same time, and at the same time, KRW 45 million to the plaintiff.

Reasons

1. The fact of recognition that the Plaintiff entered into a lease agreement with the Defendant on April 7, 2016, setting the lease deposit amount of KRW 45 million with respect to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hereinafter “instant real estate”) as between May 6, 2016 and May 5, 2018, and the Plaintiff paid the lease deposit amount of KRW 45 million to the Defendant, and the fact that the Plaintiff occupied the instant real estate by delivery from the Defendant may be recognized by the entry in the separate sheet No. 1.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8. 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었다는 점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1)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establishment of a contract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ntract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ntract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ntract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ntract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ntract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ntract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ntract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ntract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ntract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ntract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ntract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ntract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ntract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ntract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ntract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ntract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ntract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ntract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ntract.

▷한편, 원고는 2018. 5. 5.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는바(피고는 2018. 5.경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이 마련되어 원고에게 인도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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