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공작기계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NC선반(SKT-100) 1대와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NC선반(SKT-200)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작기계를 리스하여 사용하던 중 2012. 9. 12.경 D에서,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공작기계 2대를 포함하여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시가 4,310만 원 상당의 CNC선반(G3XC-0859) 1대,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시가 1억 2,1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Mynx6500) 1대, 시가 9,900만 원 상당의 터닝센터(PUMA280L) 1대, 시가 4,800만 원 상당의 CNC선반(HIT-400GI) 4대를 E에게 1억 5,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억 1,036만 원 상당의 공작기계 17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각 횡령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각 횡령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각 횡령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품의 가액이 가장 높은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