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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24 2011노40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은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반대활동가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2011. 4. 4.자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혼자서 블록 거푸집 조립 작업을 하는 카고 크레인 앞에 서거나 드러누운 행위를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2011. 4. 5.자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작업로 조성을 위한 측량작업을 하는 사람 앞에서 절을 한 행위를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2011. 4. 6.자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E와 함께 크레인 차량 밑으로 들어간 행위를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2011. 4. 9.자 업무방해의 점 당시 주식회사 F가 준설선을 이용하여 해상에서 오탁수방지막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해상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가 바위 위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공사 중지하라는 발언을 하거나 공사관계자인 T에게 욕을 한 행위(욕을 하지도 않았고, T는 15:00이후에는 해안가에 있지도 않았다)를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2011. 4. 11.자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블록 거푸집 조립 작업장에 들어가 서있거나, 공사 현장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서있는 행위를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바) 2011. 4. 12.자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H와 블록 제작 공사 현장에 들어가 블록 제작 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인부들에게 달려든 행위를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2011. 4. 17.자 업무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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