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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247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7. 인천시 부평구 십정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인천 옹진군 D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자재를 임대해주거나 건네주면 높은 임대료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재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7. 20., 2011. 8. 18. 2차례에 걸쳐 총 16,224,800원 상당의 자재(파이프, 발판, 크림, 핀 등)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피고인이 E, F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C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자재를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증인 E, C,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E, F을 고용하여 진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E, F에게 공사를 도급주었고, 그에 따라 E, F이 시공업자로서 피해자와 자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진행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진술들 및 그밖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이 자재를 임대해주기로 할 당시 피고인은 건축주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외에 공사진행에 관하여는 관여한 바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E, F 사이의 자재임대차계약을 인지하고 공사대금 중 자재대금은 C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로 C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C을 기망하여 자재를 공급받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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